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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자전거와 충돌 사고 발생 상황, 과실은 누구에게?

slowmorning2ND
2026.04.09 22:21 · 조회수 2

오르막 삼거리에서 비보호 우회전을 시도하던 중, 횡단보도에 보행자 없음을 확인하고 좌측 차량을 보내고 우회전하려는데, 서행 후 출발하려는 중 오른쪽에서 빠르게 다가오는 자전거와 부딪혔습니다. 횡단보도를 이미 빠져나온 상태에서 자전거는 제 차 앞을 횡단보도를 벗어나는 중이었으며, 보행자 신호는 아직 3초 남았습니다. 오른쪽은 시야가 좁은 풀과 좁은 인도여서 갑작스럽게 나타난 자전거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실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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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friday1ST2026.04.09 22:26
    자전거가 진짜 빨리 온 거면 자전거도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님?
  • nope1ST2026.04.09 22:32
    횡단보도 벗어났으면 운전자 과실 좀 덜할거 같은데?
  • yes1ST2026.04.09 22:42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어 운전자와 동일하게 신호를 준수하고 진로 변경 시 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어요. 이 때문에 자전거가 횡단보도를 차로서 주행한다면 보행자의 우선권을 침해할 수 있어 과실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자전거가 횡단보도에서 어떤 형태로 이동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