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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사고의 중과실 여부

서리1ST
2026.04.14 15:16 · 조회수 1

나는 T자형 도로에 위치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 중에 횡단보도를 점거하고 있던 차량이 후진하여 충돌한 사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횡단보도를 걷다가 차량을 발견하고 옆으로 피하려고 했지만, 이미 한 발자국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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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따뜻한라떼2ND2026.04.14 15:35
    근데 신호등 없으면 진짜 헷갈릴 듯
  • 1234561ST2026.04.14 15:42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신호등 없이 걷고 있을 때, 차량이 후진하여 충돌했다면 보행자에게 중과실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정상적으로 이용 중이며, 차량이 횡단보도를 점거하고 후진하는 행위가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행자가 차량을 피하려고 한 점과 횡단보도 내 위치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며, 사고 경위와 증거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운전자의 후진 행위가 사고 원인으로 주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으니 보험 처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낮잠2ND2026.04.14 15:49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 다이어트망했다2ND2026.04.14 15:58
    보행자가 좀 더 조심했어야 되는거 아님?
  • swuyl87721ST2026.04.14 16:02
    그냥 운전자 과실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