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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사고 후 뺑소니로 신고 가능할까요?

성수동dog2ND
2026.04.14 20:09 · 조회수 1

횡단보도에서 우측 차량이 출발하여 카트와 차량이 부딪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가해자는 주차 후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갔다는데, 이런 경우 뺑소니나 교통사고 접수가 가능할까요? 사인이 맞지 않아도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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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Ember2ND2026.04.14 20:18
    교통사고 발생 시 도주 차량을 발견하면 즉시 112로 신고해야 해요. 신고할 때는 차량 번호, 색상, 도주 방향, 사고 현장의 흔적 등 가능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고 현장에 머무르면서 차량의 최종 정차 위치, 파손 부위, 스키드 마크, 신호등과 표지판 등 주변 환경을 여러 각도에서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기세요. 블랙박스 영상이나 목격자 연락처도 확보하면 수사에 큰 도움이 된답니다.
  • eeee1ST2026.04.14 20:26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면 수사와 조사를 시작하는데, 이때 확보한 증거들은 경찰에 즉시 제출해야 해요. 주변 CCTV 영상도 확보해 경찰에 넘기면 사고 경위 파악에 유리합니다. 신고 접수 후에는 경찰이 발급하는 사고 사실확인 번호를 보험사에 제출해 보상 절차를 시작하면 돼요. 만약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부보장사업 등을 통해 일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노래듣는중1ST2026.04.14 20:31
    뺑소니 맞는거 같은데 경찰에 신고하면 알아서 처리 안되려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