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사고 후 보험 처리 관련 질문
아들이 학원에 가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신호 위반 차량에 치였습니다. 충돌은 크지 않았지만 오른쪽 팔꿈치, 무릎, 허벅지에 다친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 운전자는 병원 진료 후 연락해달라고 하였고, 대인 접수를 해야 한다는데 법인차량 문제로 고민 중입니다. 보험사에서 대인 접수만 해도 되는지, 또는 개인 합의도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횡단보도 신호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가 보험 처리로 끝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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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법인차량이면 보험 처리 좀 더 복잡하지 않을까? 그냥 개인 보험으로 하면 안 되나?
- 횡단보도 사고 발생 시 대인접수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하는 것입니다. 사고 접수 후 교통조사계에서 과실비율을 안내받게 되는데요, 이 과실비율이 보험금 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후 본인이나 상대방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