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교통사고 관련 질문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입니다. 저는 횡단보도를 지나가다가 상대방 차량과 충돌했어요. 상대방은 우회전 대기 중이었고, 저는 파란불에 진입했습니다. 최근에 우회전 단속이 실시 중이라 유리할 것으로 판단했는데, 경찰이 저를 주과실로 지목했습니다. 제가 빨간불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과실은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요? 또한, 회사에서 퇴직금이 발생하는 일용직 근로자인데, 퇴사하는 것이 유리한 선택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과실 비율과 퇴직금 관련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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