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차 보험 미가입으로 교통사고 발생
출근길에 회사차를 이용 중 오토바이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른 회사 직원으로 등록돼 있어서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신호는 직진신호였습니다. 오토바이가 속도를 줄인 것으로 인해 후방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교차로에 CCTV도 없고 회사차에 블랙박스도 없어서 속도 조절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가해자인 내가 형사합의로 700만원을 요구하는데, 합의를 해야 할지 아니면 재판까지 가야 할지 어떤 선택이 현명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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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결국 누가 책임져야 하는데 이거
- 오토바이가 속도 줄인 거면 좀 다행인가 싶기도 하고...
- 회사 차량이 무보험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본인의 무보험차상해 보험으로 치료비와 휴업손해 등을 청구할 수 있어요. 우선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하고 사고 사실 확인서나 접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다음에는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등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보험사에 청구해야 해요. 사고 처리 절차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보상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이 안 돼있으면 진짜 골치 아프겠네
- 무보험차상해 보험으로도 부족할 경우, 정부 보장사업에 추가 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보장사업 청구서와 보상금 청구 및 수령권자 입증서류가 필요해요. 보장사업은 사망, 부상, 후유장애에 대해 일정 한도 내에서 보상을 제공하는데, 예를 들어 부상은 최대 3천만원, 후유장애는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보장됩니다. 이런 점들을 꼭 확인하고 절차를 밟아야 해요!
- 회사차라 보험 안 들 수도 있나..? 그런 경우가 있긴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