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황색실선 좌회전 사고 과실 판단

Sunshine3RD
2026.04.03 23:30 · 조회수 2

오토바이 운전자입니다. 왕복 2차선에서 앞차가 서행 중이었고,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다가 좌회전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손 부상으로 대인 접수를 받았고, 상대방도 대인접수를 했습니다. 안전거리 위반과 중앙선 침범, 무리한 추월로 과실이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실 정도는 어떻게 판단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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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먹구름2ND2026.04.03 23:43
    오토바이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무리하게 추월한 점이 크게 작용해 과실 비율이 높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왕복 2차선에서 중앙선 침범은 교통법규 위반이며, 좌회전 차량과의 충돌 시 오토바이 측 과실이 보통 70% 이상으로 인정됩니다. 상대방 차량이 서행 중이었다고 해도 중앙선 침범과 안전거리 미확보가 더 중대한 과실로 판단되거든요. 정확한 과실 비율은 경찰 조사와 보험사 판단에 따라 다르지만, 본인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