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저소득 가구 동절기 난방비 지원 대상·신청 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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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노인·아동·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유류·가스·전기 등 난방비를 최대 50만 원까지 현물로 지원합니다.

한눈에

  • 누구 : 화천군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또는 차상위계층 중 65세 이상 노인·18세 미만 아동·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 뭘 받나 : 유류·연탄·가스·화목·전기 중 해당 연료로 가구당 최대 50만 원 상당 현물 지원
  • 신청 : 화천군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단 (033-440-2383)

이런 분이 받아요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 차상위계층이면서 가구 내 65세 이상 노인, 18세 미만 아동, 중증장애인 중 한 명 이상이 포함된 경우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유류·연탄·가스·화목·전기 중 가구 난방 방식에 맞는 연료를 현물로 지원
  • 가구당 최대 50만 원 범위 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지급
  •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난방비를 지원받는 경우, 해당 지원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추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화천군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단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 문의: 033-440-2383
  • 지원주기가 수시이므로 필요할 때 바로 연락해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차상위계층은 소득 기준만으로는 부족하며, 가구 내 노인·아동·중증장애인이 실제 포함되어야 합니다.
  • 다른 제도로 이미 난방비를 받고 있으면 중복 전액 지원은 되지 않으며 차액만 지원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차상위계층인데 가구 내 어르신이나 아이가 없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A. 기초생활수급자라면 해당 조건 없이 신청 대상이 됩니다. 차상위계층은 가구 내 65세 이상 노인, 18세 미만 아동, 중증장애인 중 한 명 이상이 있어야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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