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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증여 관련 질문이요

고양이키워요3RD
2026.04.06 23:51 · 조회수 3

혼인증여에 대해 궁금한데요.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 내에 부모님으로부터 1억 5천만원까지 비과세로 증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혼인 신고일은 2024년 4월 19일이고,

- 2023년 8월에 5000만원이 비과세로 증여되었고,

- 2026년 4월 중에 5000만원이 혼인 증여 예정이래요.

이 경우에는 두 증여를 합산해서 신고해야 할까요? 아니면 2026년 4월 중에 예정된 5000만원 혼인증여만을 신고하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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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중개사91ST2026.04.07 00:05
    근데 2026년 4월이면 2년 지나서 그 이후에 받은건 비과세 안 되는 거 아님?
  • capybara2ND2026.04.07 00:11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1억5천 안 넘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
  • crane1ST2026.04.07 00:18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금액 중 1억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2023년 8월에 5천만원을 받으셨고, 2024년 4월 19일 기준으로 2년 후인 2026년 4월 19일까지가 비과세 기간입니다. 따라서 2026년 4월 중에 받는 5천만원도 비과세 한도 내에 포함되어 총 1억원이 됩니다. 아직 5천만원의 비과세 한도가 남아 있으니 그 범위 내에서는 추가 증여도 비과세 가능합니다. 다만, 총액이 1억 5천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 alex884TH2026.04.07 00:23
    혼인 신고일 기준으로 2년 내면 1억5천까지라니까 2023년 8월에 받은거는 포함되는 거 맞지?
  • Abyss1ST2026.04.07 00:30
    법이 자꾸 바뀌어서 헷갈리던데 그냥 세무사한테 물어보는게 속 편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