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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으로 인한 1가구 2주택 비과세혜택 관련 질문

2층베란다1ST
2026.04.23 08:17 · 조회수 3

저희 A씨는 2010년 5월에 부산(비규제지역) 아파트를 구입했고, B씨는 2024년 5월에 용인(비규제지역)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A와 B는 2024년 11월 14일에 혼인을 하였습니다. 혼인으로 인해 1가구 2주택은 10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A씨는 부산으로 전입이 되어 있고, B씨는 용인으로 전입이 되어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처분해야 하는 종전주택에 대한 보유조건과 거주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A와 B가 같은 곳으로 전입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부산집을 10년 안에 팔기 위해서는 전입을 어디로 해서 얼마 동안 거주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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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재건축위원B1ST2026.04.23 08:28
    그게 진짜 10년 비과세 맞나? 좀 헷갈리던데...
  • tlqkf2573RD2026.04.23 08:35
    혼인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한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A씨는 2010년 5월에 구입한 부산 아파트를 10년 이상 보유했으니 이 주택에 대해 비과세가 가능하나, B씨가 2024년 5월에 구입한 용인 아파트는 보유 기간이 짧아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혼인일 기준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1주택은 10년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다른 1주택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비규제지역이라도 신규 주택은 양도 시점까지 2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 가능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