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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전 2주택자의 취득세 감면분 추징 여부

집사고싶다2ND
2026.04.15 22:45 · 조회수 1

혼인을 앞두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혼인 후, 동일 세대에 살면서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인한 취득세 감면분 추징 대상이 될까요? 동일 세대 구성원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는 걸까요? 또한, 분리된 세대에 속한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어떤 조건이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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