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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5년 이내 1주택 매도 후 고가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가능 여부

흰구름3RD
2026.04.06 15:18 · 조회수 1

현재 A군과 B양이 결혼하여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A군은 현재 본인주택에 계속해서 실거주하고 있고, B양은 직장 문제로 다른 지역에 자녀와 함께 전세 거주 중입니다. 이 때, 혼인 5년 이내에 B양의 1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로 적용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1년 후 A군이 주택을 매도할 때 A군의 고가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A군은 결혼 전 본인주택에 4년간 실거주하였으며, 결혼 후에도 계속해서 실거주 중이나 배우자는 직장 문제로 자녀와 함께 별도로 거주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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