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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신고전 세금 문제 해결 방법

rty8662ND
2026.04.08 07:42 · 조회수 1

저 현재 혼인 전 통장을 합칠 계획이 있는데, 제 월급은 세전 250만원이고, 제 월급은 주로 남편 쪽과 저희 둘의 고정 지출인 대출 이자와 보험료를 납부하고, 남편의 월급은 주로 저축과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남편의 연봉은 약 9백만원 정도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세금 부과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그리고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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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Ash1ST2026.04.08 07:50
    혼인 신고 후에는 연말정산 시 혼인세액공제를 꼭 확인해야 해요.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생애 최초로 혼인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라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제 금액은 배우자 각각 50만원씩,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혼인신고서 사본 등의 서류 준비도 필요하니 서둘러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 ado7242ND2026.04.08 07:55
    이거 세금은 진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통장 합치면 다 똑같이 나눠지는 건가?
  • xyz3483RD2026.04.08 07:59
    혼인 전 통장 합치는 게 세금에 그렇게 영향 많이 주는 거였음? 난 그냥 같이 쓰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 무주택자ㄱㅎ1ST2026.04.08 08:03
    대출 이자랑 보험료가 고정지출이면 세금 문제 크게 신경 안 써도 될듯? 난 그냥 내고 끝냄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