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유스 거치기간 종료일과 상환특례에 대한 궁금증
햇살론유스 상환 특례를 이용하려면 거치기간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제가 2025년 12월 22일에 마지막 이자를 냈고, 2026년 1월 22일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거치기간 종료일은 언제인가요? 12월 22일인가요, 아니면 원금과 이자 납부를 시작한 1월 22일인가요? 그리고 상환특례 신청 가능일은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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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햇살론유스 대출은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으로 나뉘며, 거치기간은 대출 실행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원금 상환을 미루고 이자만 납부하게 돼요. 예를 들어, 대출 실행일이 2025년 4월 1일이고 거치기간이 1년이라면, 2026년 3월 31일까지 이자만 내면 됩니다.
- 거치기간 종료일은 보통 마지막 이자 납부일인 12월 22일 맞을걸? 근데 정확한 건 은행이나 햇살론유스 담당자한테 물어봐야 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