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물품의 관세 징수 형태 18번 질문
저번에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해서 직구했는데, 관세 신고서에 징수형태 18번으로 나와서 관세를 내야 할까 걱정했어요. 하지만 확인해보니 0원으로 처리되어 있더라구요. UPS를 통해 통관되었고 전자문서에도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다른 분들은 나중에 돈이 청구될 수 있다고 하는데, 통관서류를 봐도 0원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돈이 나중에 청구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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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비용으로는 관세 외에도 부가가치세가 있는데, 관세를 포함한 과세가격에 대해 10%가 부과됩니다. 또, 주류나 담배 같은 특정 품목은 주세, 교육세, 개별소비세 등 별도의 추가 세금이 붙을 수 있어요. 관세와 부가세는 물품가격뿐 아니라 내륙운임과 보험료도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있어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예상 세액은 관세청 ‘예상세액조회’나 네이버 관부가세 계산기로 참고하시면 편리합니다.
- 해외직구 시 관세 부과 기준은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할 때 적용됩니다. 특히 미국에서 구매할 경우 200달러까지는 면세 혜택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다만, 150달러를 초과한 금액뿐만 아니라 전체 물품가격에 대해 관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목록통관으로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면세 한도도 150달러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