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
해외주식을 매도하여 4천만원을 벌었습니다. 이 중 250만원은 비과세로 처리되고, 나머지 3750만원은 0.22%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로 세금을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세금을 내야 할 부분이 있는 건가요? 세율표를 확인해보니 5천만원 이하의 경우 세율이 15%이며 누진공제가 126만원이라고 하는군요. 그렇다면 제가 벌어들인 4천만원에 대해서도 15%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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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1년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현된 매도 차익을 모두 합산해 과세합니다. 연간 250만 원까지는 공제되며, 그 초과분에 대해 22%(양도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손익통산 후 순이익이 250만 원 이하라면 과세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세금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매수와 매도 시점의 결제일 환율을 적용해 환차손익도 반영해야 합니다.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하며,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마감일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신고와 납부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시간을 잘 지켜야 해요. 또한, 여러 증권사에 분산된 해외주식 계좌를 모두 합산해 손익을 계산해야 하므로, 자료를 꼼꼼히 모아 신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가 원칙적이니 이 점도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