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해외에서 근무하면서 세금 문제

aabbcc1ST
2026.04.14 03:37 · 조회수 0

제 딸은 한국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미혼이며 부동산이나 수입이 국내에는 없습니다. 현재는 외국에서 외국 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며 해당 국가에서 월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해당 국가의 소속 회사에서 세금을 공제하고 받고, 생활비로 남은 돈은 국내의 본인 통장에 입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국내에서 소득신고를 해야 할까요?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4) >
  • 수도권탈출각2ND2026.04.14 03:44
    해외 근무 중인 한국 거주자가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선 한국 세법에 따라 과세와 신고 의무가 있을 수 있어요. 특히 한국 회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국내 소득을 얻는 경우, 사업자 등록 여부와 비용처리,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신고 시 계약서, 급여명세 등 관련 서류를 잘 준비해야 하며 실제 경비 증빙도 필수입니다.
  • Ash1ST2026.04.14 03:47
    이거 진짜 복잡한 거 같음.. 나도 비슷한 상황이라 걍 포기 중임 ㅋㅋ
  • ado7242ND2026.04.14 03:52
    해외 송금과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해외로 자금 이동할 때 외국환거래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신고나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상황에 따라 자금출처확인서 등의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국내 거주자 판정 기준(거주기간, 가족·생활관계 등)을 국세청 기준에 맞춰 꼼꼼히 확인해야 세금 문제를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xyz3483RD2026.04.14 03:56
    세금은 그 나라에서 냈으면 한국에서 또 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