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한화손해보험의 차량 보상 정책에 대한 이야기

Sunshine3RD
2026.04.17 14:34 · 조회수 3

차량 사고를 당했는데, 뒤에서 SUV 차량에 받치면서 제 차량인 2017년식 그랜저ig LPG 차량이 1/3 정도 파손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한 수리비는 1200만원 이상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한화손해보험에서는 자사의 자차기준 가치가 800만원이라고 하며, 이에 따라 120%인 960만원을 넘어가는 부분은 보상하지 않고 제게 부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차시에는 800만원만 보상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고차 시장에서의 가치는 1500~1600만원으로 파악됩니다. 제 잘못이 아닌데도 800만원으로 손해를 보게 하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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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wjstkd2ND2026.04.17 14:47
    단독사고나 가해자가 불명인 경우, 한화손해보험은 실제 수리를 전제로 수리비를 보상합니다. 전손 판단은 예상 수리비가 차량가액 대비 과도할 때 이루어지며, 차량가액이 낮게 산정되면 전손 보험금도 적어질 수 있어요. 만약 초기 견적보다 분해 후 추가 손상이 발견되면 추가 손상 사진과 정비 기록, 재견적서를 제출해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리비가 보험사의 할증기준금액을 초과하면 할증이 발생하고, 자기부담금보다 수리비가 낮으면 자비 수리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집주인ㄴㅇㄹ1ST2026.04.17 14:52
    한화손해보험의 자차기준 가치 산정은 사고 당시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 기준가액 등 보험사에서 정한 근거를 바탕으로 산출되며, 계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꼭 보험사에 확인해야 해요. 수리비 보상은 견적서와 수리내역서로 부품, 공임, 도장 비용이 구분되어 있어야 하며, 단순 총액만 적힌 내역서는 분쟁 위험이 높으니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