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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로 등록금 냈는데 자퇴 시 반환 및 상환, 다른 학교 진학 시 궁금한 사항

농구하는사람1ST
2026.04.14 17:03 · 조회수 1

학자금 대출로 전액을 낸 등록금을 자퇴하면 3분의 2를 반환받을 수 있다는데, 나머지 3분의 1은 언제 상환해야 할지요? 바로 납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나중에 취업 후 상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반환되는 3분의 2는 한국장학재단으로 자동 상환되는 건가요? 다른 학교에 진학할 경우 학자금 대출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신청한 장학금은 자퇴 시 취소되고, 내년에 다른 학교에서 다시 신청하고 수혜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많은 질문이지만 한 가지씩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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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Shadow1ST2026.04.14 17:14
    학자금 대출로 등록금을 납부한 후 자퇴하면, 등록금 환불은 학교에서 처리합니다. 학교마다 환불 시점과 환불 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자퇴 신청 시 학교의 환불 규정을 꼭 확인해야 해요. 환불 방식은 통장 입금 등으로 진행되니, 환불받을 계좌 정보를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
  • 계단2ND2026.04.14 17:21
    그럼 나머지 3분의1은 딱히 즉시 납부 안 해도 되지 않나? 취업 후 상환이라 들었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