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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전환 시 건보료 납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user1ST
2026.04.12 17:31 · 조회수 1

현재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알바도 하고 있는데, 프리랜서는 연소득 500만원 이상이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4월까지만 일할 예정이라고 했더니 일용직 근로자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변동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통장에는 일정 금액의 예금과 적금이 있어서 세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까지 고려하면 알바비의 1/3이 나가는 상황이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만약 프리랜서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전환한다면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환하면 연 소득 500만원에 포함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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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배고프다진짜2ND2026.04.12 17:47
    일용직은 일한 만큼만 내는 거 아니었나? 갑자기 부담 커질 일은 없을걸요?
  • 주말에뭐하지2ND2026.04.12 17:56
    일용직 근로자로 전환하면 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에 따라 고용주가 사업장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고, 본인은 월급에서 4.99%를 원천 징수당합니다. 프리랜서 때는 연소득 500만원 이상 시 지역가입자로서 신고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했지만, 일용직 근로자가 되면 근로소득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므로 월 근무 일수와 급여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단, 일용직 근로기간이 짧고 소득이 적으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3~4월 일용직 근로 소득에 맞춰 보험료가 자동 조정됩니다.
  • zxcv1ST2026.04.12 18:03
    프리랜서랑 일용직은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 다르다던데 정확히는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