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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질문

집사고싶다2ND
2026.04.07 14:33 · 조회수 1

지식산업센터에서 관리비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한 문제로 고민 중입니다. 사업을 폐업한 후에도 26년 2~4월에 전자세금계산서 조회가 된다는데, 이 상황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도 되는 걸까요? 업체에서는 발급이 필요 없다고 하는데, 정말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주민번호를 통해 새로 수정 발급을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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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hi2ND2026.04.07 14:38
    폐업한 사업자가 2026년 2월부터 4월 사이에 관리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도 되는지 확인하려면, 우선 폐업일이 언제인지 정확히 알아야 해요.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상태와 폐업일자를 확인할 수 있으니 꼭 조회해 보세요. 폐업일 이후에는 세금계산서 발급과 신고가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임대인23RD2026.04.07 14:47
    이거 진짜 발급 안 해도 되는지 궁금하긴 하네
  • skawls2ND2026.04.07 14:57
    폐업 확정신고와 납부 기한도 꼭 챙기셔야 해요. 폐업일이 속한 달 말일까지는 폐업 확정신고가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 발생한 거래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따라서 2월 3일에 폐업했다면 2월 말일까지는 세금계산서 처리가 가능하지만, 2월 4일 이후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별도로 취소나 정정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