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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으로 일할 때 고용보험만 제외하고 일할 수 있을까요?

이사가야해241ST
2026.04.12 04:13 · 조회수 73

지금 본업과 별도로 투잡으로 4대보험에 가입된 법인 사업체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는데, 현재 4개월째 근무 중입니다. 주당 2일씩 총 10시간 정도 일하고 있으며, 고용보험은 제외하고 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고용보험이 취소되어 본업이 있어서 가입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정확한 규정을 아시는 분들께 안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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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vkfks2ND2026.04.12 04:20
    고용보험만 빠지는 건 좀 이상한데요 ㅡㅡ 그냥 통째로 해야 하지 않나요?
  • 아이스아메리카노1ST2026.04.12 04:29
    그냥 체념하고 다 가입하는 게 맘 편할 거 같은데요...
  • asdf574TH2026.04.12 04:35
    아닌가?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다 넣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 fypkfh6902ND2026.04.12 04:39
    투잡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때 특수형태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어요. 2022년 1월부터는 65세 미만이고, 1개월 이상 근무하며, 한 달 소득이 80만 원 이상일 경우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 조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받아야 해요.
  • lkj8921ST2026.04.12 04:47
    고용보험 빼고 가입되나? 그런 경우도 있긴 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