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급여와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에 대한 의문
퇴사 후 받는 급여에는 3월 급여와 미사용 연차수당이 포함됩니다. 급여가 300만원이라면, 급여는 소득세와 4대 보험을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이 200만원이라면, 이에 대한 소득세와 4대 보험도 공제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소득세가 크게 나오지는 않는데, 왜 노무사 사무실에서는 급여와 연차수당을 합산한 500만원에 대해 인건비 처리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과도한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이 정상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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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근데 연차수당까지 다 세금 떼는 거면 좀 너무하긴 하지 않나 싶음
- 퇴사 시 남은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또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4대 보험료도 함께 공제되어 실수령액이 결정돼요.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급여명세서에 별도 항목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미사용 연차수당도 보험료 내야하는 거 맞나? 몰랐네
- 소득세가 크게 나온다는 게 무슨 기준인가요?
- 뭔가 너무 복잡해서 그냥 체념하게 됨..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