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 때 보증금 정산, 선납 월세 있으면 오히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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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 조회수 0

선납 월세, 중도 퇴거 시 / 오히려 돌려받는 경우 있어요

보증금 정산은 임대차가 끝나는 시점(퇴거·주택 인도)에 미납 임대료와 원상복구 비용 등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선납 월세(미리 낸 월세)가 있으면 퇴거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과오납금(이미 냈지만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돈)이 되어 반환 대상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거꾸로 보증금에서 추가 공제하는 사례가 있어 정확한 일할 계산이 필요합니다.

해지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공제 항목과 반환 금액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에서 빠져나가는 공제 항목은 무엇인가요?

보증금 정산은 열쇠 반환 등 주택 인도 시점에 맞춰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인도와 정산이 어긋나면 분쟁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공제되는 주요 항목은 세 가지입니다.

  1. 미납 임대료 — 연체된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합니다.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10개월 이상 연체 시 잔여 보증금이 약 600만 원이 되기도 합니다.
  2. 원상복구 비용 — 입주 당시 상태로 되돌리는 비용입니다.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했더라도 원상복구 의무는 따로 존재합니다.
  3. 공과금 미납액 — 가스·전기 등 퇴거 정산 영수증을 확인해 미납분을 공제합니다.

해지합의서 서명 전, 해지일·보증금 반환 시기·공제 항목을 반드시 계약서와 대조해야 합니다.

선납 월세를 냈는데 왜 오히려 돌려받을 수 있나요?

선납 월세(매달 특정일에 한 달치를 미리 내는 방식)가 있으면, 퇴거일 이후에 해당하는 기간의 월세는 과오납금이 됩니다. 과오납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 세입자가 돌려받아야 할 금액입니다.

실제 분쟁 사례에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매월 8일 선납 납부 → 7일간 거주 후 퇴거
·→ 거주하지 않은 나머지 기간분 = 과오납금(반환 대상)
·→ 그런데 집주인이 거꾸로 보증금에서 7일치를 추가 공제한 사례 있음

선납 월세가 있다면 퇴거일 기준 일할 계산으로 과오납금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납부일·퇴거일을 기준으로 직접 계산한 뒤 집주인과 금액을 맞추고, 합의가 됐을 때 해지합의서에 서명하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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