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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진행 시 관부가세 청구 시기

msfokm7351ST
2026.04.20 11:29 · 조회수 3

15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통관할 때, 관부가세는 통관진행 과정에서 바로 청구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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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skawls2ND2026.04.20 11:39
    면세 기준은 일반적으로 150달러 이하 물품에 적용되지만, 미국 직배송의 경우 200달러 이하로 면세 기준이 조금 다르게 안내될 때가 있어요. 또한, 면세기준 계산 시에는 현지 배송비와 세금도 포함되므로 단순 결제금액만 보고 판단하면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검역대상 품목 등은 면세 범위와 상관없이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여러 건을 함께 주문하면 합산과세가 적용되므로 결제일, 배송일, 운송장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 quokka2ND2026.04.20 11:47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수입 물품은 물품가격뿐 아니라 운임과 보험료까지 합산한 총과세가격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됩니다. 관세율은 품목별로 다르게 적용되니 HS코드를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부가세는 과세가격에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세, 농특세 등을 더한 뒤 10%를 적용해 계산합니다. 특히 개별소비세와 주세 같은 추가 세금은 품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댓글처음써요1ST2026.04.20 11:54
    보통은 통관 막바지쯤에 내는 거 아닌가? 확실한 건 잘 모르겠네
  • 공인중개사31ST2026.04.20 12:00
    그게 정확히 언제 청구되는지 나도 헷갈림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