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약정서와 계약서 법적 효력 차이와 주의사항 Q&A

이슈톡톡VIP
2026.05.30 14:29 · 조회수 184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전 '약정서'를 작성하고 허가 후 '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관행이 공인중개사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 판례에 따르면 허가 전 계약 체결 자체는 금지되지 않으며, '약정서'와 '계약서'는 법적으로 동일합니다. 허가 전 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로, 허가 취득 시 계약 체결 시점으로 소급하여 완전히 유효해집니다. 이중 문서 작성 관행은 오히려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1. 약정서·계약서와 토지거래허가 법리 Q&A

Q1.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는 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법원은 이를 허가 전 계약 체결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허가 전에 체결된 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일 뿐이며, 허가 취득 시 소급하여 완전히 유효해집니다.

Q2. '약정서'와 '계약서'는 법적으로 다른 문서인가요?

사실상 동일합니다. 양자 모두 '당사자 간 합의를 적은 문서'라는 점에서 법적 의미가 대동소이합니다. 따라서 허가 전에는 '계약서'는 안 되고 '약정서'는 가능하다는 논리는 그 자체로 모순이며, 문서 제목을 바꾸더라도 법적 효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Q3. '유동적 무효'란 어떤 의미인가요?

계약 상태법적 효과
허가 전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음 — 이행청구·손해배상 청구 불가
허가 취득 후계약 체결 시점으로 소급하여 완전 유효
불허가 확정무효로 확정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4357,4364 판결은 허가 전 계약을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 정의하며, 허가 전 상태에서는 이행청구,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불가하다고 판시했습니다.

Q4. 상대방이 허가 신청에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34414 판결에 따르면,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이 아닌 한 쌍방 당사자에게는 공동으로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협력의무를 위반할 경우 소로써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5. 약정서→허가→계약서 이중 작성은 왜 문제인가요?

두 문서 작성 시점 사이에 시세 변동이 발생하면 당사자 간 감정 분쟁으로 이어지고, 재작성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나아가 "정식 계약서가 아직 없으니 계약 효력이 없다"는 주장을 상대방에게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올바른 계약서 작성 방법

문서 제목보다 중요한 것은 계약 내용에 토지거래허가를 전제로 한 문구를 명시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취지의 조항을 삽입하면 충분합니다.

> "이 계약은 토지거래허가를 전제로 체결된 것이며, 매도인·매수인은 ○월 ○일까지 공동으로 거래허가를 신청하는 것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허가 전 임시 '약정서' 작성 후 허가 취득 시 '계약서'를 재작성하는 이중 절차는 무의미한 반복에 불과하며, 불필요한 법적 분쟁의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3. 정리

허가 전 '계약서' 작성은 금지 사항이 아니며, '약정서'와 '계약서'는 법적으로 동일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핵심은 문서 제목이 아니라 허가를 전제로 한다는 취지가 계약 내용에 충분히 표현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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