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2026년 세입자 있는 모든 주택으로 확대

매일매일소식VIP
2026.07.04 13:39 · 조회수 128

2026년 5월 1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조치로, 토지거래허가구역(집을 사려면 관청 허가가 필요한 구역) 안에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구매할 경우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실거주 의무를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다주택자가 파는 집에만 이 유예가 적용됐으나, 이번에 비거주 1주택자(집은 있지만 직접 살지 않는 사람)가 파는 주택까지 범위를 넓혔습니다. 매수자는 무주택자여야 하며, 유예를 받더라도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 실제 입주하고 그 후 2년간 거주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가 무엇인가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특정 구역입니다. 이 구역 안에서 주택을 살 때는 관할 구청 등에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으면 4개월 이내에 직접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실거주 의무가 붙습니다.

문제는 세입자가 있는 집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세입자를 즉시 내보낼 수 없기 때문에, 집을 사고 싶어도 4개월 안에 입주가 불가능한 경우가 생깁니다. 이 상황을 완화한 것이 이번 실거주 유예 확대 조치입니다.

이번에 무엇이 달라졌나요?

구분기존2026년 5월 12일 이후
유예 적용 주택다주택자가 파는 세입자 있는 집세입자 있는 모든 주택 (다주택·비거주 1주택 포함)
매수자 조건별도 없음무주택자에 한정
유예 기간 상한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최대 2년
실입주 마감2028년 5월 11일

기존에는 다주택자가 파는 집에만 유예가 주어졌기 때문에, 비거주 1주택자(집은 있지만 세를 들어 다른 곳에 사는 집주인)가 파는 집을 사는 경우에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 측에서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번에 확대 결정이 이뤄진 것입니다.

실거주 유예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있나요?

  1. 매수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2026년 5월 12일 발표일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2. 2026년 연말까지 관할 관청(구청 등)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허가를 받은 뒤 4개월 안에 취득 등기(소유권을 공식적으로 내 이름으로 등록하는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4.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 실제로 입주해야 합니다.
  5. 입주 후에는 2년간 실거주 의무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그 기간을 포함한 전체 유예가 최대 2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의 갱신청구권 행사로 계약이 연장되더라도 유예 한도는 2년으로 고정됩니다.

이게 갭투자를 허용하는 건가요?

국토교통부는 "2026년 5월 12일 발표일 현재 이미 임대 중인 주택에 한해서만 실거주를 유예하는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갭투자(전세 보증금을 끼고 집을 취득하는 방식)를 새로 허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발표일 이후 새로 전세 계약을 맺어 임대를 만들고 매수하는 방식은 이번 유예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세입자가 있는 집 매수를 계획 중이라면, 먼저 본인이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2026년 연말 이전에 관할 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허가 이후 4개월 내 취득 등기,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 실입주 일정을 미리 역산해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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