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사고 후 대인접수 거부 시 대처 방법 고민 중
택시를 타고 있던 중에 뒤에서 충돌사고를 당했어요. 사고 당시는 큰 충격은 없었지만 몸이 흔들릴 정도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아무런 증상도 없어서 가해차주와 연락처를 교환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다음 날부터 허리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고, 사고 후 몇 일이 지나자 통증이 더해졌습니다. 이에 택시 기사를 통해 가해차주에게 대인접수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현재 진행한 사항은 병원 진단서 발급과 경찰서 방문을 계획 중입니다. 그런데 가해차주의 정보로는 대물처리 사건번호, 보험사 및 보상담당자 연락처 등만 알고 있어서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확인원을 발급 받을 수 있는지, 경미한 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접수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통원치료 후 세부내역서 발급과 가해차주 보험사에 직접 청구를 위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고민 중입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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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접수가 거부될 때는 택시회사나 공제조합에 접수 요청을 공식적으로 하고, 거부 사실을 문서화해야 해요. 이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등 공공기관에 민원을 접수해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병원비, 진료기록, 영수증 등도 잘 보관해 두면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나 환급 시 필요한 증거가 되니 꼭 챙기셔야 해요!
- 대인접수 안 해주면 진짜 답없지 않음? 보험사랑 얘기해도 잘 안 받아준다던데...
- 택시 사고 후 대인접수가 거부될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고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경찰 신고를 통해 사고조사서(교통사고사실조사원)를 확보하면, 보험 처리나 소송 시 중요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어요. 또한 사고 현장의 사진,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을 함께 확보해 두면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