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사고 후 100대0 과실, 합의금은 언제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택시와 사고가 났습니다. 도로주행 중 갑자기 좌측 뒤에서 택시가 박았는데, 기사님은 좌회전 중이라며 신호위반을 저한테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좌회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제 차가 우측에 있었으며 시속, 도로선, 신호를 모두 잘 지키고 있었기에 택시를 미리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보험사가 나와서 블랙박스 확인 후 100대0 과실이라고 판정해주셨습니다. 다행히 다음날 100대0 과실을 인정하고 대인 접수를 하여 현재까지 통원 중이며 차량 수리비는 2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사고 당일에 차 수리를 하고 렌트를 이용했는데, 차량 수리는 운전석 뒷자석 도어, 휠, 가드라인 등을 수리했습니다. 제 차는 1년 3개월 된 투싼 하이브리드입니다. 사고 후 빌트인 캠으로 확인하려다가 조수석에 갑자기 타서 놀랐고, 조금 무섭기도 했지만 화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제가 잘못했다고 주장하셔서 어렵습니다. 비오는 날이라 무릎이 아팠는데, 골절은 아니지만 좀 억울합니다. 또한 1인 사업자로 근로소득을 갖는데, 소득이 적게 잡혀 입원으로 일을 쉬게 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택시 공제가 100대0 과실로 인정된 후에는 합의금이 언제쯤 결정되고, 어느 정도가 적당한 합의금일까요?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3) >
- 합의 과정에서는 진단서, 영수증, 치료 계획서 같은 치료비 관련 증빙과 휴업으로 인한 일실수입 증빙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보험사나 공제조합과 합의서 작성 시에는 각 항목별 금액과 상계 방식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그래야 향후 분쟁 없이 원활한 합의가 가능해집니다.
- 합의금은 그냥 기사랑 보험사 상황 봐서 맞춰야 하는거 아닌가요? 딱 정해진 금액은 없던데...
- 택시 사고에서 과실이 100%로 인정되면, 합의금은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기타 손해를 합산해 산정합니다. 보험사나 공제조합에서 먼저 치료비를 지급한 후, 합의금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는 상계 방식으로 보상이 진행돼요. 합의금 산정은 사고 경과나 치료 기간, 소득 손실, 후유장해 여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