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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사고로 발생한 민원 처리 문제

lkj882ND
2026.04.14 18:52 · 조회수 1

택시를 타고 있던 중 뒤차와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택시 기사는 사고가 자신의 잘못일 수 있으니 병원 진료는 자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후 접수번호가 없어서 지속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택시 기사는 돌변하여 승객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택시회사와의 문제 해결을 요구했습니다. 사고 후 5일이 지난 후에야 접수번호를 받았고, 이전에는 계속 접수번호를 주지 않아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갑자기 사고 상대방 보험사의 손해사정사가 연락해 취하를 강요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 취하를 해야 할까요? 계속해서 취하하라는 문자가 오는데, 아프고 병원에도 계속 가야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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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농구하는사람1ST2026.04.14 19:05
    택시 사고 후 민원 처리를 위해서는 우선 112에 신고하여 사고 상황을 공식적으로 기록해야 해요. 그 다음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서(사실확인원)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보험사나 택시공제조합에 접수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사고 경위를 꼼꼼히 기록하고, 주변 CCTV나 사진,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러한 준비가 보상 및 합의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 청약떨어졌다3RD2026.04.14 19:11
    택시가 보상을 거부하거나 처리를 지연할 경우에는 사고 접수증, 사실확인서, 진단서 등 증빙 서류를 갖추어 택시공제조합에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공제조합이 계속 미루거나 거부하면, 소액사건이나 지급명령 같은 민사 청구를 법원에 제기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치료비 영수증, 입원 및 초진 기록, 차량 수리 견적서 등도 꼭 준비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 breezy1ST2026.04.14 19:14
    택시가 잘못인 거 같은데 병원 진료 안 하라니 그게 말이 되나 싶음 ㅠㅠ
  • 주식망했어요1ST2026.04.14 19:24
    접수번호도 없고 기사 연락처도 안 주면 진짜 답 없네…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