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택시 사고 후 치료비 및 보상 문의

수도권탈출각2ND
2026.04.10 02:21 · 조회수 3

학생이고 아침에 택시를 타고 이동 중에 50~60km/h로 이동하던 중 2차선에서 끼어든 차량과 충돌하여 중앙분리대를 뚫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병원에서 12급 3항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치료비 지원방법 및 합의금 및 추가적인 보상을 받는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5) >
  • Wanderer1ST2026.04.10 02:31
    택시 쪽 보험이랑 끼어든 차 보험 중에 누가 더 책임져야 할까?
  • lkj7412ND2026.04.10 02:37
    그냥 보험처리하면 되는 거 아님?
  • 다주택자ㅋㅋㄴ1ST2026.04.10 02:45
    병원비 다 나올라나 진짜 귀찮다...
  • 재건축x4TH2026.04.10 02:53
    그게 진단 12급이면 보상 가능하긴 한가?
  • 대출왕922ND2026.04.10 02:59
    택시 사고 후 12급 3항 진단을 받으셨다면, 치료비는 보통 책임보험(대인배상Ⅰ) 범위 내에서 진료비 해당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합의금은 입원 및 통원일수,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를 바탕으로 보험사와 협의하는 과정이 일반적입니다. 치료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