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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사고 합의금 관련 문의

혜화동cat2ND
2026.04.21 19:50 · 조회수 2

택시와 교통사고 후 합의금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사고는 명백히 상대방의 잘못인데 택시 기사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분쟁 위원회에 넘겨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과실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사고 후 3주가 지난 시점에 대인접수를 받을 수 있었고, 현재 치료를 위해 병원과 한의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합의 의사를 물어보던 대인담당자가 약 한달 전에 너무 높은 합의금을 제시하여 치료 후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시 연락이 오면서 제 과실로 인해 합의가 보류되었고, 과실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과실상계가 반영된다는 이유로 이해가 안 되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과실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추정된 과실에 대한 보상을 받고 추후에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물어봤더니 부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옳은 건지, 그리고 과실상계라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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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Mirage3RD2026.04.21 19:56
    택시 사고 후 과실 결정은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사고 당시 위치, 속도, 방향 등 여러 상황을 문서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만약 과실비율에 불복할 경우, 손해보험협회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절차를 통해 공정한 과실비율이 최종 결정돼야 합의금 청구가 원활히 진행됩니다!
  • quietdays2ND2026.04.21 20:03
    합의금 산정은 과실비율을 기준으로 치료비, 휴업손해, 후유장해, 위자료, 상실수익액 등 다양한 손해 항목을 종합해 이루어집니다. 청구할 때는 진료기록, 검사 결과, 휴업 증빙서류 등 꼼꼼한 자료 준비가 필수예요^^ 특히 공제조합은 보험사와 절차가 달라서 위자료나 휴업손해 같은 항목까지 빠짐없이 청구해야 하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