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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송대리 수입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및 처리 방법 궁금합니다

Raven2ND
2026.04.19 08:30 · 조회수 35

투잡으로 탁송대리 일을 번갈아 가며 조금씩 하고 계신다는데, 이 수입을 매출로 산정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수수료를 20~25%까지 받는다고 하셨는데, 한 달에 300만원 미만의 매출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200만원부터 신고를 해야 하는지, 수수료를 제외한 실제 수입을 기준으로 알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한, 소규모 간이 사업장(요식업 피자가게)의 명의가 여러분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삼촌과 같이 운영하다가 일단 중단한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세금이나 복잡한 부분은 삼촌이 세무소에서 처리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 제 이름으로 수입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까요? 혹은 삼촌이 세무서에 맡겼기 때문에 대리탁송 수입도 자동으로 처리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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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mzbsd1721ST2026.04.19 08:47
    이거 신고 기준 좀 복잡한 거 아닌가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200만원부터 신고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고...
  • emily953RD2026.04.19 08:56
    탁송대리로 발생한 수익은 연말정산만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어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꼭 신고해야 하니, 기간을 꼭 기억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