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음주로 인한 면허 정지에 대해
술집에서 사케를 세 잔 마신 후에 소유한 킥보드를 타고 집 단지 안으로 들어왔는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는 0.056이었고, 경찰이 수사관에게 연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조치가 취해지며, 어떤 대응이 가장 적절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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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0.056이면 거의 술 취한 상태 아닌가? 그냥 조심하는 게 낫겠다 싶음
- 킥보드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어요.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에는 면허가 100일 동안 정지되고, 범칙금 10만 원도 부과될 수 있답니다. 음주 상태에서 킥보드를 타는 것은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되니 주의해야 해요.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1년 동안 취소됩니다. 특히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면허 취소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날 수 있으니 더욱 조심해야 해요.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과 민사배상 책임도 따르기 때문에 처분 통지서를 받으면 즉시 구제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킥보드 타면서 안전모 안 썼다고 면허 정지까지 하는 건 좀 심한 거 아니냐
- 킥보드도 음주운전으로 걸리는 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