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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사고 관련 고민

dusgml3RD
2026.04.04 11:39 · 조회수 1

도로에서 빨간불에 정차한 택시에서 내린 승객이 문을 열고 출발해 날아가게 된 사고를 당했습니다. 운전자는 사고를 확인하고 떠났는데, 연락처만 남겨두고 말이죠. 다행히 승객을 통해 연락은 되었지만, 운전자가 대인보험을 접수했다가 취소했습니다. 현재 경찰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제가 무면허이고 보호장비도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성인이긴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해자가 되거나 중과실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을까요? 보험을 받을 수 없을까요? 병원에 입원 중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보장을 받을 수 없을까요? 형사 처벌과 벌금에 대해서는 경찰이 알려줬습니다만, 보험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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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자취생이에요2ND2026.04.04 11:54
    킥보드 사고 발생 시 대인보험 취소 절차는 보험약관의 ‘보험계약의 취소’ 조항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취소 가능 기간과 방법(서면, 온라인 등), 그리고 필요한 요건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보험사에 사고 사실을 꼭 통보하고, 경찰서 통지서나 진료비 영수증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이렇게 해야 보험금 지급 제한이나 계약 해지 같은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13호실1ST2026.04.04 12:02
    대인보험 취소도 되나...? 그게 가능해?
  • hey2ND2026.04.04 12:08
    전동킥보드 사고는 전용 보험이 아직 없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적용 여부가 사고 보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킥보드가 ‘원동기장치자전거’, ‘이륜자동차’ 등으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자배법 적용 여부도 달라지니, 사고 처리 전에 분류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판단해야 해요. 또한, 계약 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는데, 환급금은 보험료 납입 기간과 해지 시점에 따라 다르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rainyseoul1ST2026.04.04 12:14
    택시 문 열때 조심해야된다더니 역시.. 진짜 사람 일은 모름
  • 포기못해1ST2026.04.04 12:17
    경찰이랑 보험 다 했으면 괜찮은거 아님? 왜 취소함? 이해 안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