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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내역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문의

xyz463RD
2026.04.06 13:36 · 조회수 8

질문자는 25년 7월에 입사하고 26년 2월에 퇴사했습니다. 이런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카드내역은 25년 7월부터 25년 12월까지만 제출해야 할까요? 아니면 25년 7월부터 26년 2월까지 모두 제출해야 할까요? 그리고 카드내역을 정리해서 제출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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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1ST2026.04.06 13:49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하는 카드내역은 해당 과세기간인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한 내역만 포함하면 됩니다. 질문자께서는 2025년 7월에 입사하여 12월까지 근무했으므로, 2025년 카드내역만 제출하면 되고, 2026년 2월까지의 내역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카드내역은 소득과 관련된 지출 증빙용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정리해서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원본 증빙자료는 보관하고, 제출용은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