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친구차 호의동승 사고 후 처리 방법에 대한 질문

amber1ST
2026.04.10 13:25 · 조회수 1

퇴근길에 친구의 차를 타고 가다가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과속을 하게 되어 빗길에서 미끄러져 단독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험사에서 호의동승 의무책임으로 20%를 청구하고 있는데, 그 당시 제가 피곤해서 옆자리에서 졸고 있어서 과속 중임을 알지 못했는데도 책임을 져야 할까요? 친구의 보험료가 급격히 오르게 될까봐 입원하지 않고 집에서 통근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입원하지 않으면 보험 적용이 안된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2) >
  • 졸려2ND2026.04.10 13:33
    호의동승이랑 과속 책임이랑 무슨 상관인가요? 그냥 타기만 한 사람도 책임져야 되는 거임?
  • 은행다녀옴71ST2026.04.10 13:43
    호의동승 사고 시 동승자는 기본적으로 피해자로서 보험 보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동승자가 운행에 직접 관여했거나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과실이 인정되면, 보험사는 가해자인 운전자의 책임을 줄이려는 감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꼭 유념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