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에 6개월 이상 월세로 사는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에게 월세를 월 10~30만원씩 6개월분 지원합니다 (10월 1~30일 접수)

공식기관
D-9 · 조회수 118

충주시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2026년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하반기 신청을 받습니다.

혼인신고 7년 이내(2019.9.28~2026.9.28)이고 부부 중 1명 이상이 19~39세인 신혼부부가 공고일 6개월 전부터 충주시 안 월세 주택(보증금 1억원 이하·월세 80만원 이하·전용 85㎡ 이하)에 전입해 살고, 세대구성원 모두 혼인 뒤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으며 부부합산 연소득이 9,070만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월 30만원·20만원·10만원을 2026년 4~9월 6개월분으로 지급하며, 2026년 10월 1일부터 30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합니다.

한눈에

  • 누구 : 충주시에 공고일 6개월 전부터 월세로 전입해 사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부부 중 1명 이상 19~39세),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 부부합산 연소득 9,070만원 이하
  • 뭘 받나 : 월세 월 30만원(연소득 6천만원 이하) / 20만원(6천만~8천만원) / 10만원(8천만~9천만원) × 2026년 4~9월 6개월분
  • 신청 : 2026.10.1 ~ 10.30(토·일·공휴일 제외),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이런 분이 받아요

아래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혼인신고를 2019년 9월 28일~2026년 9월 28일 사이에 한 혼인 7년 이내 부부로, 부부 중 1명 이상이 19~39세(1986~2007년생)
  • 주민등록상 세대구성원 모두 혼인신고일부터 공고일까지 전국 기준으로 주택(분양권·입주권 포함)을 소유한 이력이 없을 것
  • 신혼부부 모두 공고일 6개월 전부터 임대차계약서(월세)상 충주시 안 대상 주택에 전입해 있을 것(자녀도 같은 주소)
  • 대상 주택: 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8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주거용 오피스텔(다중주택·옥탑 등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은 불가)
  • 부부합산 연소득 9,070만원 이하(2026년 기준중위소득 180%)
  • 제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세대원 포함), 공공임대(영구·국민·행복·장기전세·매입·전세임대 등)·공공지원민간임대 거주자, 직계존비속·형제자매와 임차계약한 경우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는 월 30만원, 6천만원 초과~8천만원 이하는 월 20만원, 8천만원 초과~9천만원 이하는 월 10만원을 지원합니다.
  • 공고월을 포함한 과거 6개월분(2026년 4월 1일~9월 30일)을 한 번에 신청해 받고, 계속 조건을 유지하면 다음 회차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신청인 계좌로 입금합니다(11월 심사, 12월 지급 예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1. 2026년 10월 1일(목)부터 10월 30일(금)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접수합니다.
  2. 가져갈 서류(공고일 이후 발급분): 신청서, 서약서·동의서(미성년자 제외 세대원 전부 서명),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부부 각각의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주소 이력),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신청인·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확정일자 있는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또는 신고필증), 2026년 월세 6개월분 납부 증빙(이체영수증·통장내역), 세대원 전원의 전국 기준 주택 미과세증명서(혼인신고 연도~2026년) 등
  3. 읍·면·동 접수 → 시(기획예산과) 심사·대상자 결정(11월) → 지급(12월)

문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공고문에 읍면동별 전화 안내) 또는 충주시 기획예산과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미과세증명서는 반드시 전국 기준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지역별 증명서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 최초 신청 전에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전세로 바꾸거나 충주시 밖으로 주소를 옮긴 적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산 소진이 예상되면 배점표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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