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주거환경 개선비 최대 100만원 신청 조건 정리
충주시에 거주하는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중 수급자·차상위·장애인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비를 가구당 최대 10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관할 읍면동 사회복지담당자를 통해 합니다.
한눈에
- 누구 : 충주시 거주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중 수급자·차상위·한부모·장애인·기초연금 수급자 등 해당 가구
- 뭘 받나 :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최대 100만 원 (가구당, 1회성)
- 신청 : 관할 읍면동 사회복지담당자
이런 분이 받아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가구
-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위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충주시 거주 저장강박증 의심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최대 100만 원 (가구당)
- 지원 횟수: 1회성
- 대상자 발굴부터 서비스 지원, 사후관리까지 통합 지원 체계로 연결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관할 읍면동 사회복지담당자를 통해 서비스 이용 신청
- 문의: 충주시 복지정책과 043-850-5950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충주시 거주자에 한정된 사업입니다. 타 지역 거주자는 해당 지자체에 유사 지원 여부를 별도 확인하세요.
- 1회성 지원이므로 신청 전 읍면동 담당자에게 현재 접수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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