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농촌주택 개량 저금리 융자 사업 추가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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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 조회수 238

충주시가 농어촌 지역의 노후·불량 주택을 고치거나 새로 짓는 데 쓰도록 저금리 융자를 지원합니다. 신축은 2억 5천만원, 증축·대수선은 1억 5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고, 금리는 연 2% 고정이나 변동 중에 고를 수 있어요.

만 40세 미만 청년이면 연 1.5% 고정으로 더 낮게 적용됩니다. 2026년 사업 물량을 추가로 받는 공고이고,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돼요.

한눈에

  • 누가: 충주시 농어촌지역에서 본인 소유 노후주택을 개량하는 사람, 농촌 거주·이주 예정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사람, 농어업 근로자 숙소를 지으려는 입주기업·농업인, 농촌 빈집을 개량·신축하려는 사람
  • 뭘 받나: 저리 융자 — 신축 2억 5천만원 한도, 증축·대수선 1억 5천만원 한도(소요 비용 이내). 금리 연 2% 고정 또는 변동, 청년은 1.5% 고정.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 신청: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수시)

이런 분이 받아요

충주시 농어촌지역(읍·면)에 단독주택(부속건축물 포함)을 신축·개축·재축·증축·대수선하려는 사람 가운데 아래 다섯 갈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다중주택, 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은 대상이 아닙니다.

  • 단독주택과 부속건축물을 합한 연면적이 150㎡를 넘지 않아야 하고, 증축이면 동일 부지 안 모든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해 봅니다.
  • 부속건축물 면적이 단독주택 면적을 넘을 수 없어요(단일 건축물·별동 모두 적용).
  • 동일 부지에 단독주택 2동으로 짓거나,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어요.
  • 개보수는 건축법상 건축신고·허가를 거치는 대수선 규모 이상이어야 합니다.

① 본인 소유 노후주택 개량

  • 농어촌지역(준농어촌지역 포함)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려는 사람
  •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여야 합니다 — 세대주와 배우자 중 1명이 신청하거나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같습니다)
  • 개량하려는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면 안 돼요(세대원 포함 — 세대주와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 존·비속으로 한정)
  • 신축이면 융자금(잔금) 대출 실행일 이전에 기존주택을 반드시 철거하고 건축물대장·건축물등기부등본을 말소해야 하며, 무허가·불법건축물 거주자는 사진 등으로 철거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 읍·면지역 거주자가 다른 읍·면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경우는 사업 완료 시까지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신청할 수 있어요

② 농촌 거주·이주 예정 무주택자

  • 농촌지역에 살고 있거나 거주하려는 무주택자(세대원 포함)로서 이 사업으로 지은 주택에 거주할 사람
  •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여야 하고, 1명 단독 또는 공동 신청 가능
  • 재산세 과세증명서(전국단위)로 무주택임을 증명해야 하며, 주거용 오피스텔은 등기 시점에 상관없이 1주택으로 봅니다

③ 도시지역에서 농촌으로 이주

  • 도시지역(洞)에 살고 있고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사람
  •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여야 하고, 1명 단독 또는 공동 신청 가능
  • 융자금(잔금) 대출 신청일 이전까지 도시지역 주택을 처분해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해요
  •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업대상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해야 합니다 — 융자대출을 받지 않는 경우도 건축물 소유권 등기 전까지 도시 주택을 처분하지 않거나 전입하지 않으면 사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도시지역에 2주택 이상 소유하면 안 돼요(세대원 포함)

④ 농어업 근로자 숙소 신축·개량

  •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을 제공하려는 농어촌지역의 농어업 분야 입주기업(법인) 또는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근로자 고용 개인사업주)
  • 농업인은 2주택 이상 소유하면 안 돼요(세대원 포함)
  •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쓸 때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고용허가와 제9조에 따른 근로계약(내국인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여야 합니다
  • 채용 계획만 있어도 신청할 수 있지만, 사업실적확인서 발행 시까지 근로자와의 계약 서류(근로계약서·고용허가서 등)를 시·군·구에 제출해야 하고, 미제출 시 사업대상자에서 취소됩니다
  • 근로자 숙소 신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조~제58조의2의 '근로자 기숙사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⑤ 농촌 빈집 개량·신축

  • 빈집정보등록관리시스템(RAISE) 또는 빈집애(binzibe)에 등록된 농촌 빈집을 개량(건축신고·허가 대수선 규모 이상) 또는 철거 후 신축하려는 경우
  • 융자대출 신청일 전까지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업대상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그 주택에 거주(예정)해야 합니다
  • 이 갈래로 신청하면 1세대 2주택이 허용됩니다(기존주택 유지 가능)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대출 한도: 신축(개축·재축 포함) 최대 2억 5천만원, 증축·대수선 최대 1억 5천만원 — 주택개량 소요 비용 이내에서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
  • 금리: 고정금리 연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만 40세 미만 청년(1986년 1월 이후 출생자)은 고정금리 연 1.5% 적용
  • 상환기간: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 선금·중도금: 담보 가능 한도에서 신축(개축·재축 포함) 최대 7,500만원, 증축·대수선 최대 4,500만원 이내로 지급 — 선금은 착공증명서·대상자선정 공문·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제출 시, 중도금은 사업실적확인서 제출 시
  • 세금 감면·소득공제: 취득세 감면 최대 280만원(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2027년 12월 31일까지), 소득공제 최대 1,500만원(소득세법 제52조)
  • 대출금액 결정: 시·군·구가 확인한 '사업실적확인서' 금액과 농협 여신규정에 따른 대출심사(신용·담보평가 등) 한도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접수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사업기간: 2026년 1월 ~ 2026년 12월 31일
  • 융자대출 신청: 사업 완료 후 주택 소유권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대상지 관할 농협은행·농·축협에 신청. 3개월을 넘기면 사업실적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해요
  • 사업 연장: 선정연도 내 미완료 시, 2026년 12월 15일까지 착공신고 또는 토지구입비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2027년 8월 31일까지 1회 연장할 수 있어요(연장 신청 2026-12-15 ~ 12-31). 2028년으로의 2차 연장은 불가합니다
  • 사전 상담 필수: 신청 전 농협 담당자와 대출 가능여부·신용도·담보 등을 상담하고, 건축 가능여부도 충주시 관계부서와 사전 상담 후 설계·인·허가를 진행하세요
  • 등기: 주택(부속건축물 포함)은 사업대상자 명의로 건축물등기 — 사업 신청 시 공동명의로 신청했다면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에 한해 공동등기가 허용됩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다중주택, 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은 농촌주택개량사업의 대상이 아니에요
  • 동일 부지에 단독주택 2동으로 짓거나,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혼재된 경우(예: 1층 근린생활시설+2층 주택, 근린생활시설 1동+주택 1동 등)는 신청할 수 없어요
  • 사업대상 필지 안에 다른 건축물이 있어 건축 인허가에 제약이 있거나 융자대출기관의 근저당권 설정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신청이 어렵습니다
  •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①슬레이트 지붕개량자 ②화재 등 피해 주택 소유자 ③어린 자녀(0세~초등학생) 보육가정 ④다문화가정 ⑤무주택자 ⑥귀농·귀촌을 하려는 자 ⑦근로자 주택을 제공하려는 자 ⑧농촌빈집 개량자(2주택) — 시·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요
  • 취득세 감면 유지 조건: 과밀억제권역에서 취득 시 해당 시·군·구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며, 취득 후 3개월 내 상시 거주를 시작하고 2년 이상 상시 거주를 지키지 않으면 감면액이 추징됩니다
  • 문의: 충주시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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