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증여세 관련 궁금증
과거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험이 있고, 증여세를 납부한 경험이 있는데, 최근에 자녀를 출산하면서 출산증여공제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1. 부모로부터 1억원을 추가로 증여받고 출산증여공제를 신청하면 증여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을까요? 2. 부모가 직계 자손에게 증여할 경우에도 1억원 공제 대상이 되는 건가요? 3. 1억원을 증여받으면 해당 증여세도 신고해야 할까요?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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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증여공제를 받으려면 수증자, 즉 증여받는 이는 거주자여야 하고, 증여자는 직계존속이어야 해요. 증여받는 시점이 혼인 전이라면 혼인신고를 2년 이내에 완료해야 인정되며, 출산 전 증여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답니다. 또한 혼인과 출산 각각 1억 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지만, 두 가지를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없으니 꼭 이 점도 유의해야 해요. 증여세 신고 시 공제 항목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도 중요하답니다~
- 출산증여공제는 부모나 조부모 같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가 결혼이나 출산을 이유로 재산을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특별 공제 제도예요~ 일반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 외에 최대 1억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답니다. 다만 증여일 기준으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출생일(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져야 해요. 특히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