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납입하면 연말정산에서 최대 120만 원 돌려받는 조건과 주의사항
주택청약통장(주택마련저축) 납입자는 연말정산에서 납입액의 40%, 최대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기본 대상이며,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배우자도 세대주가 아닌데도 공제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단, 가입 후 5년 이내에 통장을 해지하면 공제받은 납입액 누계의 6%를 도로 내야 하므로 해지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국세청 기준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무주택 요건은 세대 기준입니다. 본인이 집이 없더라도 같은 세대의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보유하면 해당 연도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연간 납입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월 25만 원씩 12개월 납입하면 300만 원 한도가 채워지고, 이 금액의 40%인 120만 원이 과세 소득에서 빠집니다. 소득공제는 낸 세금을 직접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연말정산 서류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회사 연말정산 시 아래 순서로 진행합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조회
- 조회되지 않으면 해당 금융회사(은행)에서 납입증명서 직접 발급 요청
- 납입증명서 또는 통장 사본을 회사에 제출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공제가 도로 나간다?
소득공제를 받은 상태에서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면, 그동안 공제받은 납입액 누계(연 300만 원 한도)에 6%를 곱한 금액이 추징됩니다.
예를 들어 2년간 매년 300만 원씩 납입하고 공제를 받은 뒤 3년 차에 해지하면, 누계 600만 원의 6%인 36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연말정산 전에 세대 전체의 주택 보유 현황을 먼저 확인하세요. 부부 모두 무주택이라면 총급여가 더 높은 쪽에서 공제받을수록 절세 효과가 큽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배우자 명의 통장도 공제 신청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