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납입하면 연말정산에서 최대 120만 원 돌려받는 조건과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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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 조회수 0

청약통장 있다면 연말정산 최대 120만 원 공제

주택청약통장(주택마련저축) 납입자는 연말정산에서 납입액의 40%, 최대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기본 대상이며,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배우자도 세대주가 아닌데도 공제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단, 가입 후 5년 이내에 통장을 해지하면 공제받은 납입액 누계의 6%를 도로 내야 하므로 해지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국세청 기준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2025년 기준)
·과세연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 (세대원 전원 포함)
·세대주 또는 배우자 (2025.1.1 이후 납입분에 한해 배우자도 공제 가능)
·본인 명의 주택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주택 요건은 세대 기준입니다. 본인이 집이 없더라도 같은 세대의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보유하면 해당 연도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연간 납입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공제 한도: 연 납입 300만 원까지
·공제율: 납입액의 40%
·최대 공제액: 120만 원 (300만 원 × 40%)

월 25만 원씩 12개월 납입하면 300만 원 한도가 채워지고, 이 금액의 40%인 120만 원이 과세 소득에서 빠집니다. 소득공제는 낸 세금을 직접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연말정산 서류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회사 연말정산 시 아래 순서로 진행합니다.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조회
  2. 조회되지 않으면 해당 금융회사(은행)에서 납입증명서 직접 발급 요청
  3. 납입증명서 또는 통장 사본을 회사에 제출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공제가 도로 나간다?

소득공제를 받은 상태에서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면, 그동안 공제받은 납입액 누계(연 300만 원 한도)에 6%를 곱한 금액이 추징됩니다.

예를 들어 2년간 매년 300만 원씩 납입하고 공제를 받은 뒤 3년 차에 해지하면, 누계 600만 원의 6%인 36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연말정산 전에 세대 전체의 주택 보유 현황을 먼저 확인하세요. 부부 모두 무주택이라면 총급여가 더 높은 쪽에서 공제받을수록 절세 효과가 큽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배우자 명의 통장도 공제 신청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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