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납입액으로 연말정산 120만원 소득공제 받는 방법

데일리브리핑VIP
3일 전 · 조회수 1

청약통장 납입액 최대 120만원 공제돼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또는 배우자)는 청약통장 납입액을 연 300만원 한도로 40%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소득공제 금액은 120만원이며, 국세청 기준 2026년 현재도 적용 중인 제도입니다.

단,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세액공제와 달리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 소득을 낮추는 방식이라 실제 절세 효과는 세율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말정산 전에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를 금융회사에 별도 제출해야 공제가 인정됩니다.

공제받으려면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 (2026년 기준)
·해당 과세연도 중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본인 명의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만 인정

인정되는 통장 종류는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포함)입니다.

한도와 공제율 — 월 25만원 납입하면 딱 맞아요

납입액 전부가 공제되는 게 아닙니다. 연간 3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연 납입 인정 한도: 300만원
·공제율: 납입 인정 금액의 40%
·최대 소득공제 금액: 120만원

월 25만원씩 납입하면 연간 300만원(= 25만원 × 12개월)으로 한도를 꽉 채울 수 있습니다. 그 이상 납입해도 소득공제 혜택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 120만원이 환급액과 다른 이유가 뭔가요?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소득공제 120만원은 환급 금액이 아닙니다.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것이고, 소득공제는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득 자체를 낮춰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돌려받는 금액은 본인의 소득세율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율이 높을수록 같은 120만원 소득공제로 더 많이 절세됩니다.

신청 서류와 놓치기 쉬운 마감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납입액이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 가입 금융회사에서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처음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금융회사에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 없이는 조건을 갖춰도 공제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 소득공제는 일정 주기마다 일몰(유효 기간 종료) 여부를 재검토해 온 제도인데, 2026년 7월 기준 정부는 이를 상시화(기간 제한 없이 영구 유지)하는 방향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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