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당첨 DSR 관련 궁금증
인천에서 청약에 당첨되어 28.08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DSR40 스트레스 3단계를 합산할 때, 제 본업 연봉 기준으로 2억5천만원을 대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제 본업 연봉은 4100만원이고, 투잡의 연봉은 3000만원입니다. 본업과 부업을 합쳐 매월 세후로 550만원 정도를 받는데, 본업은 4대보험을 떼고 투잡은 3.3%를 공제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본업만 DSR 대상이고, 다른 사람들은 본업과 투잡을 합쳐서 DSR을 계산한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방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본업과 투잡을 합친 금액으로 DSR을 계산한다면, 28.08월 잔금 대출을 받을 때까지 투잡을 유지해야 하는지, 또는 특정 기간 동안 투잡을 유지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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