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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사고싶다1ST
2026.04.20 03:22 · 조회수 0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은 26년 4월 13일에 전자상거래 소재지를 경상남도로 하여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을 완료했고 수익은 0원입니다. 본업을 회사에서 개인으로 변경하고, 서비스업 반려견 방문훈련 사업자로 서울 서대문구에 등록할 예정입니다. 두 개의 사업자등록이 있는 상황에서 둘 중 하나 혹은 둘 다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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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7번방1ST2026.04.20 03:32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은 사업 개시일 기준으로 5년 이내 청년(만 39세 이하)이 창업한 경우 가능하며,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4월 13일에 사업자등록을 이미 경상남도로 하여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셨다면, 동일 사업을 서울 서대문구에서 새로 등록해도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이 되려면 신규 창업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다만, 기존 사업과 동일 업종이나 간이과세자 상태 유지 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새로 등록하실 때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거나 사업내용 차별화를 검토하세요. 수익이 0원이라도 창업일 기준과 업종, 과세유형이 중요하므로 관할 세무서에 상세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 1주택자A1ST2026.04.20 03:40
    이거 경남으로 등록했는데 서울에서 사업하면 감면 적용 안 되는 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