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수령과 3.3 세금 관련 질문
올해 청년수당을 받게 되었는데, 주 45시간을 근무하는 옷가게에서 3.3 세금을 프리랜서로 납부하고 월급을 받을 경우에도 청년수당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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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청년수당 받으면서 3.3 세금 내면 자동으로 중복 안 되는 거 아닌가?
- 근데 근무시간이랑 상관 있는 거 아님? 주 45시간이면 근무시간 기준 넘어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청년수당 수령 중에도 프리랜서로 3.3 세금을 납부하며 주 45시간 근무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 소득이 발생하면 청년수당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청년수당은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 또는 비근로상태인 경우 지원하는 제도라서, 주 45시간 근무하며 소득이 발생한다면 조건에 맞지 않을 수 있거든요. 다만, 구체적인 소득 기준과 근로 형태는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프리랜서 소득도 소득으로 인정되어 청년수당 수급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이미 근로 중이라면 청년수당 수령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셔야 합니다.
- 그게 프리랜서 소득으로 잡히면 청년수당은 못 받는 걸로 들었음
- 아무리 봐도 복잡한 제도 같음 그냥 포기해야할 듯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