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월급 소득세 관련 질문
첫 직장에서 받은 월급 명세서를 확인해보니 갑근세, 주민세, 건강보험, 고용보험이 공제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공제되지 않았습니다. 새로 입사한 직장에서는 1일 이후 입사자는 4대보험을 공제하지 않고 소득세를 공제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명세서에 표기된 공제 내역이 반대로 되어있어서 혼동스럽습니다.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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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그게 맞는지 회사 인사팀에 문의해보는 게 제일 빠를 듯요
- 첫 월급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을 잘 활용해야 해요. 대표적으로 식대, 교통비,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등이 비과세 대상인데, 이때 법에서 정한 한도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식대와 교통비는 각각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월급명세서에서 해당 금액이 넘지 않는지 꼭 확인해야 해요. 그리고 회사에서 식사나 교통비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을 때 지급받는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 비과세 항목별로 세부 요건도 다르기 때문에 잘 살펴야 합니다. 출산·보육수당은 자녀당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고, 맞벌이 부부라면 각자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어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생산직 연장근로수당은 연 240만 원 한도 내에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가 3,000만 원 이하인 조건을 충족해야 비과세가 인정됩니다. 급여명세서에서 비과세로 제대로 표시되는지 확인하는 것도 절대 잊지 말아야 해요!
- 그냥 복잡한 거라 자세히 모르겠다 ㅠ
- 처음 월급 땐 소득세 안 떼는 경우도 있던데...
- 소득세는 나중에 정산하는 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