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19~49세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2% 지원받는 조건과 신청 방법
경상남도 창녕군에 1년 이상 거주하는 19~49세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는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를 연 최대 100만 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은 최대 2년, 신혼부부는 최대 5년간 지원됩니다.
한눈에
- 누구 : 창녕군에 1년 이상 거주하는 19~49세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 뭘 받나 :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 (연 최대 100만 원)
- 신청 : 상시 신청 (창녕군 문의)
이런 분이 받아요
- 청년: 신청일 기준 창녕군에 주민등록 후 1년 이상 실거주하는 19~49세 무주택 세대주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창녕군에 주민등록 후 1년 이상 실거주하는 19~49세 무주택 부부
- 두 경우 모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합니다
- 창녕군 내 주택(아파트)에 거주하기 위해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한 분
얼마나 받나요
- 청년: 대출잔액의 2%, 연 최대 100만 원, 최대 2년간
- 신혼부부: 대출잔액의 2%, 연 최대 100만 원, 최대 5년간
어떻게 신청하나요
- 별도 기간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는 신청 전 경상남도 창녕군 담당 부서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같은 해에 청년·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1인·1세대당 1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청년이면서 신혼부부 조건도 해당되면 두 가지 모두 신청할 수 있나요?
A. 같은 해에 청년·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한 가지만 선택해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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