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이자 원천세 징수 관련 문의
부모님으로부터 무이자 차용 가능한 한도 내에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데, 월평균 17만~19만원 수준으로 이자를 계좌이체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천징수 신고를 하지 않아 2025~2026년 동안 누락된 원천징수분을 기한 후 일괄 신고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해당 이자소득을 부모님이 전부 분리과세로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직전에 기한 후 원천세 신고를 하는 것이 세무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여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혹시 부모님의 이자소득을 분리과세로 신고할 수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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