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이자 원천세 신고에 대한 궁금증
부모님으로부터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돈을 빌려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데, 원천징수 신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한 채 누락된 원천징수분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자소득을 부모님이 전부 분리과세로 신고할 수 있는지, 세무상 문제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다른 유리하거나 안전한 대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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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으로부터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돈을 빌려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데, 원천징수 신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한 채 누락된 원천징수분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자소득을 부모님이 전부 분리과세로 신고할 수 있는지, 세무상 문제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다른 유리하거나 안전한 대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